온라인으로 구매하다보면 간혹 위약금과 할부금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위약금과 할부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사전상의 정의로 살펴보면
근데 뭔가 더 어렵네..... ㅡㅡ;;;
아무튼 쉽게 설명하면 위약금은 일정기간 통신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통신사에 지불하는
돈을 말하고 할부금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개월로 나눠서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약금은 계약기간만큼 쓰면 안내도 되는 돈, 할부금은 계약기간이 얼마건 결국 내가 내야 되는 돈인 셈.
따라서 12개월 약정에 위약금이 10만원이면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되고 6개월만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은 채웠으니 위약금의 50%인 5만원만 지급, 9개월을 채웠으면 75%를 채웠으니 25%인 2만5천원만
지급. 이런식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할부금은 24만원짜리 기기를 24개월 조건으로 하면 한달에 만원씩 24개월동안 24만원을 다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정은 짧을 수록 좋은거고 할부는 길건 짧건 상관없음. 다만 짧으면 왠지 돈이 더 나가는 느낌?
24만원짜리 24개월은 한달에 만원, 12개월짜리는 한달에 2만원이니.....
물론 요즘 SKT는 할부금에 위약금까지 걸기도 하는데 어떻게보면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할부금+위약금을 같은
액수로 책정할 때 위약금이 높은쪽이 좋다. 어차피 내야되는 돈이 많은거보다는 쓸 수록 안내도 되는 돈이
많은게 좋고 또 SKT는 5.9% 할부이자를 내가 내야하기에 할부금이 작을 수록 좋음.
하지만 위약금이고 할부금이고 불변의 진리는 숫자는 작을수록 최고라는거? ㅋㅋㅋㅋㅋ
간단요약 : 위약금 - 내가 쓰는 기간에 따라 안내도 되는 돈
할부금 - 이렇든 저렇든 결국 내 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돈
위약금과 할부금.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사전상의 정의로 살펴보면
-
- 위약금
- (違約金) [위약끔]
- [명사] [법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또는 제재(制裁)로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속한 돈.
근데 뭔가 더 어렵네..... ㅡㅡ;;;
아무튼 쉽게 설명하면 위약금은 일정기간 통신사와 계약을 하면서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통신사에 지불하는
돈을 말하고 할부금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개월로 나눠서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위약금은 계약기간만큼 쓰면 안내도 되는 돈, 할부금은 계약기간이 얼마건 결국 내가 내야 되는 돈인 셈.
따라서 12개월 약정에 위약금이 10만원이면 12개월을 사용할 경우 내지 않아도 되고 6개월만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절반은 채웠으니 위약금의 50%인 5만원만 지급, 9개월을 채웠으면 75%를 채웠으니 25%인 2만5천원만
지급. 이런식으로 사용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는 것이고
할부금은 24만원짜리 기기를 24개월 조건으로 하면 한달에 만원씩 24개월동안 24만원을 다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정은 짧을 수록 좋은거고 할부는 길건 짧건 상관없음. 다만 짧으면 왠지 돈이 더 나가는 느낌?
24만원짜리 24개월은 한달에 만원, 12개월짜리는 한달에 2만원이니.....
물론 요즘 SKT는 할부금에 위약금까지 걸기도 하는데 어떻게보면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할부금+위약금을 같은
액수로 책정할 때 위약금이 높은쪽이 좋다. 어차피 내야되는 돈이 많은거보다는 쓸 수록 안내도 되는 돈이
많은게 좋고 또 SKT는 5.9% 할부이자를 내가 내야하기에 할부금이 작을 수록 좋음.
하지만 위약금이고 할부금이고 불변의 진리는 숫자는 작을수록 최고라는거? ㅋㅋㅋㅋㅋ
간단요약 : 위약금 - 내가 쓰는 기간에 따라 안내도 되는 돈
할부금 - 이렇든 저렇든 결국 내 주머니에서 빠져 나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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